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시행일: 2024년 01월 0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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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1항에 의해,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⚠️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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